2024-2 휴학(휴학연기)/복학 신청 기간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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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2024-2 휴학(휴학연기)/복학 신청 기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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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ID
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4-07-11 13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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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

 가. 휴학(휴학연기): 2024. 8. 19.(월) ~ 8. 30.(금) 16시 까지
  ※ 위 기간 경과 후(학기 중) 부득이한 사유(단과대학장 허가 시)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「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(일반휴학 절차) 제②항」에 따르며, 학과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  판단 요함.
 나. 복학: 2024. 8. 1.(목) ~ 8. 30.(금) 16시 까지
  ※ 복학예정자명부 확인 방법: TIGERS+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 > 복학예정명부 (학과 조교는 조회 권한이 없으므로 필요시 행정실에서 명부를 다운 받아 회람)

2. 군휴학, 군제대복학 등의 업무시 증빙서류 (학생)업로드 및 (행정실)업로드/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활용하시 바랍니다.

  ※ 메뉴: TIGERS+>학사행정>학적>학적변동>학적변동승인>증빙[서류확인] 버튼 ('처리상태' 변경)

3. 신청방법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학적관리>휴학,복학,자퇴신청]에서 신청>발송

[휴학]
가.  일반휴학(일반휴학연기): 인신청 → 지도교수 상담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 ※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:  타이거즈+ > 학사행정 > 학적 > 상담관리 > 상담결과입력 > 상담대상자보기 '일반휴학 상담대상자' 선택 > 상담결과입력 > 저장

 나. 군입휴학(장기군복무자): 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)
 다. 유아휴학: 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라
 라. 창업휴학: 원서 작성(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, 시스템 신청 불가) →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) 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 → 창업교육센터(T.850-5581) 방문 후 원서 제출 → 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→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제출 → 승인

  ※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

마. 휴학 취소: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 * 군휴학 취소(귀가 조치 시)의 경우 7일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

[복학]

가. 일반복학: 인신청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나. 육아복학: 인신청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다. 창업복합: 인신청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. 군제대 복학: 본인신청(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 ※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


※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: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학적변동[휴학/ 복학(조기복학)]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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