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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 2024-1 대학(원)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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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ID
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4-01-29 12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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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유의사항 및 상세일정은 첨부파일 필독.

1.대학(원) 재학생 등록기간 및 수납은행
 가. 등록기간: 2024.2.20.(화) 09:00 ~ 23.(금) 23:00까지 [재입학자 중 학기초과등록자 포함]
 나. 수납은행: 대구은행, 농협, 국민은행, 우리은행
 다. 등록방법: 본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로 납부(입금) 또는 은행창구 직접납부(등록)

2.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(예정)일자: 2024. 2. 15.(목)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
  * 사정에 따라 출력일이 변경 될 수도 있으며, 별도 우편발송하지 않음. * 고지서 출력방법
 - 종합정보시스템: 로그인▸등록/장학▸등록금 고지서 출력
 - 대구대학교 스마트캠퍼스(스마트폰 어플): 로그인▸종합정보서비스▸등록금고지서
  (인쇄불가/화면캡처 후 파일 전송 가능)
 [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등록금고지서 출력(이전학기에 개인정보 동의한 경우 할 필요 없음)]

3. 정규학기(8학기) 초과자 등록기간
 가. 등록기간: 2024.3.11.(월)~13.(수)[2024.3.11.(월) 09시부터 고지서 출력가능]
 나. 등록은행: 대구은행 전국 각 지점(본인 가상계좌 입금 또는 창구 수납)
 다.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확정되므로 필히 수강신청(확정) 후 등록금 납부
 라. 등록금(*첨부파일 참고)

4. 등록금 분납 신청 가. 신청기간: 2024.2.20.(화)09:00~ 22.(목)16:00 (기간엄수) 
 나. 신청방법: 종합정보시스템▸등록/장학▸분납신청(분납 횟수는 본인이 선택/4회까지 가능)
 다. 분납대상: 2024-1학기 등록금 납부대상자(학비감면자 포함)
 라. 신청불가자: 시간제등록생,학점단위등록자,학자금대출신청자,입학최초학기자(신.편입,재입학생)
                정규학기초과자
 마. 분납금 등록기간(*첨부파일 참고)
▸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며 1차분은 승인 후 출력이 가능하고, 2~4차분 고지서는 분납등록기간 일주일 전에 출력 가능(안내문자발송).

 바. 2024. 2. 23.(금)까지 1차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분납신청이 취소가 되며, 추가등록
   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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